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행 신호에 따라 출발한 후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의 경우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