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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08 2016고단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용두대로로 진입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용두대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제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