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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7노348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F: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접근 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경 전 북 정읍시 I에 있는 ‘J ’에서 E으로부터 유한 회사 M( 대표자 E) 명의의 국민은행 (V), 우체국 (W), 농협 (X)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기기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13개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 수’ 는 양도 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 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 대여’ 받거나 일시 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 1491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에서 양수가 문제된 접근 매체는 모두 피고인 A이 E 등을 비롯한 명의 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그 행사 범행을 통하여 만들어 낸 이른바 유령 법인 명의의 접근 매체이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E 등 명의 대여자들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유령 법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발급 받았다.

① 피고인 A은 E 등 명의 대여자들에게 유령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