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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구단101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7. 7. 28.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0.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음주측정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인 2017. 7. 28. 01:30으로부터 57분이 경과한 때로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1% 미만이었을 것인바, 0.1%를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외판원으로 배달 및 영업활동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약 100m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음주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재에 관하여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