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7. 7. 28.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0.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음주측정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인 2017. 7. 28. 01:30으로부터 57분이 경과한 때로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1% 미만이었을 것인바, 0.1%를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외판원으로 배달 및 영업활동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약 100m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음주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재에 관하여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