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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6 2017고단12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8. 15:40 경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통 영수산업 협동조합 도천 위 판장 앞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행한 선박과 다른 선박 사이에 빠져 허우적대던 중 피고인을 구조하려는 통영 해양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 왜 건 드리노, 좆 밥 나이가 몇 살이고” 라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D(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00 경 위 장소에서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과 발로 위 E의 배와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피해자 E(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03 경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는 욕설과 함께 욕설과 함께 발로 위 F의 배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하고 나서도 재차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목을 1회 때려 피해자 F(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D, E, F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D,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업무 지시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