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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9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법원 경매 절차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법원에 들어가는 돈이니 안전하다.

원금은 한 달 전에 말하면 한 달 후에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법원 경매 절차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속칭 ‘ 돈놀이 ’를 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고, 당시 신용 9 등급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렵고, 미납한 추징금이 15억 3,500만 원, 법원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이며, 피고인의 급여 300만 원으로는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상환 받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7.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액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표 추적)), 수사보고( 피의자의 채무 자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 채무자 명부)

1. E 주식회사 회보서, 자기앞 수표거래 증명서, 은행 회보 자료

1. 차용증 10매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