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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9. 10:00 경 인천 남구 C 빌라 102호 피해자 D( 여, 35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와 사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 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집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합의서 [ 증인 D의 증언 내용에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증인이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위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의 생후 15개월 된 아이가 방안에서 울어서 그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에 들어간 것으로서 긴급 피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D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증인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신을 만났을 때 아이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