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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13365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와 사이에 일당 135,000원으로 가시설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현장에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13. 9. 15. 11:00경 가시설 해체 작업장의 버팀보 빔 위에서 가시설 수평앵글 볼트를 해체하던 중 볼트가 해체되며 토압을 받아 버팀보 빔 끝단의 자키가 부러지면서 가시설 버팀보가 흔들려 원고가 중심을 잃고 3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원고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 고리를 걸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원고에게 가시설물 해체작업을 지시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ㆍ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