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8고정45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4:1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도금된 가짜 금팔찌 1개를 마치 18K 진품인 것처럼 보여주며, “이 금팔찌를 담보를 맡길 테니 95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팔찌를 약품으로 검사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팔찌가 도금된 가짜 금팔찌인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팔찌 감정에 대해), 감정결과서, 팔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