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92602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9260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12. 22. ‘피고는 D에 14,400,222원 및 그 중 5,157,07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2. 2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3조에 의하면,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의 승계인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집행문부여의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제57조). 이러한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인 D의 승계인인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에 따라 승계의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92602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