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40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월경 서울 강북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C 사이트(D)를 통해 저작자인 주식회사 E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이미지, 성분, 기능 등을 담은 저작자의 사진들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전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 3. 16.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