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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1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0:40 경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 평방향 208km 지점에서 위 현대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 쪽에서 양 평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현대 트랙터 화물차의 왼쪽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14 톤 트럭만을 주시하고 전방 주시는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마침 갓길에 정차 중이 던 E 현대 4.5 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현대 트랙터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현대 4.5 톤 화물차의 뒷부분 왼쪽을 들이받아 위 현대 4.5 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21 세) 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 02:32 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혈 복강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