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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7 2016가합58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800,000원, 원고 B에게 25,600,000원, 원고 C에게 23,200,000원, 원고 D에게 114...

이유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4년 12월경부터 원고들에게 ‘제일모직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신주 중 일부가 피고와 친분이 있는 삼성그룹 임원에게 배당되는데, 원고들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면 신주를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 A로부터 합계 69,040,000원, 원고 B으로부터 합계 12,850,000원, 원고 C으로부터 합계 11,600,000원, 원고 D으로부터 합계 57,071,600원, 원고 E으로부터 합계 23,325,000원을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는 이를 피고의 주식투자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4.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2016. 7. 20.까지 원고 A에게 103,800,000원, 원고 B에게 25,600,000원, 원고 C에게 23,200,000원, 원고 D에게 114,143,200원, 원고 E에게 46,6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3,800,000원, 원고 B에게 25,600,000원, 원고 C에게 23,200,000원, 원고 D에게 114,143,200원, 원고 E에게 46,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