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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구합135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의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위 기간을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영국 등에 소재하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외화 총 1,026,659달러(원화 1,130,205,616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귀속연도 송금국가 송금자명(아래의 각 법인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해외법인’이라 한다) 수취금액 (달러) 수취금액 (원)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B회사 외 196,637 216,864,091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C회사 331,309 373,941,870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C회사 외 339,508 372,678,697 2014년 영국 D회사 159,205 166,720,958 합계 1,026,659 1,130,205,616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 3. 6. 및 2017. 7. 17.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6.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6.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7. 6. 1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2017. 7.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모두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2018. 3. 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