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1:35경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30 미사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