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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288 판결

[상표이전등록말소][공1978.12.1.(597),11084]

판시사항

상표권이전등록말소청구의 상대방인 피고명의의 이전등록사항의 기재부분이 이미 주말되어 있는 경우에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당부

판결요지

상표권이전등록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타에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등록부상 피고명의의 이전등록사항의 기재부분이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주말되었다고 하여 피고명의의 등록 자체가 말소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빌헤름 쉼멜피아노 호르테 화브리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수도피아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사건은 피고명의의 상표권이전등록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로서, 구 상표법 제24조 제1호 내지 제3호 에서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성질의 사건이라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사건 소를 적법한 것이라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구 상표법 제6조 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조약, 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권리를 허여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설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국인과 똑같이 상표법에 의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과의 사이에 상표보호에 관한협정이 체결되어 1955.12.1에 발효된 사실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으니, 그렇다면 원고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사건 쉼멜의 상표등록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사건 상표등록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소 및 영업소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위 쉼멜의 상표를 영업에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니, 원고는 외국상사로서 대한민국내에서는 적법한 상표권자가 될 수없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도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모두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소론이 지적 논난하는 바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등록부상 피고명의 이전등록사항의 기재부분이 주말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특허행정상의 편의에 따른 주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주말되었다고 하여 피고명의의 등록 자체가 말소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명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