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055,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6. 4. 29...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을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23. 20:00경 서울 성북구 D, 2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친구인 피고 등과 당구 게임을 하던 중, 원고가 휘두른 큐대에 옆에 서있던 피고의 입술 부위가 맞아 치아 8개에 금이 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피고로서도 원고와 같이 당구 게임을 하면서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비하여 당구를 치는 원고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 일용노임 적용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치아의 잔금 및 절단연 법랑질 파절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1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담버그씨 치아기능상실률 산정방법)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5,385,580원이다.
나. 향후치료비(치과) 1 근관치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