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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15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32,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택조합에서 일하던 고향 후배 E을 통해 D 주택조합이 서울 노원구에서 개발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D 주택조합 조합원 증( 속칭 ‘ 딱지’) 을 지인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15. 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간장 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D 주택조합이 노원구 H에 있는 산을 개발하는데 딱지가 없어서 못 판다.

이 딱지를 사 두면 노후 대책이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택조합은 개발계획만 세웠을 뿐 관할 관청의 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딱지를 사 주는 과정에서 차액만 챙길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딱지를 구매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잠실 야구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에게 딱지를 4,000만 원에 양도하게 해 줄 테니, 딱지를 하나 더 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택조합은 개발계획만 세웠을 뿐 관할 관청의 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딱지를 사 주는 과정에서 차액만 챙길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딱지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4,000만 원에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