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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3가단5088679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내인 피고 C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 C는 2009년경부터 ‘E’라는 상호의 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D은 사업상 지인인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 A로부터 2010. 4. 27. 1,000만 원을, 2010. 8. 20. 2,000만 원을 아내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월 2%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피고 C 명의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피고 C의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두었다가 원고 A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로 이 서류들을 교부하였다.

피고 D은 그 뒤 위 차용금에 대한 2010. 9. 24.까지의 이자조로 여러 차례 같은 계좌에 수십 만 원씩을 입금하였다.

다. 또한 피고 D은 종전 직장인 중개사무소의 동료였던 원고 B에게도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 B으로부터 2009. 7. 22. 2,000만 원, 2010. 4. 30.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았다. 라.

피고 D은 원고들이 입금한 돈을 포함한 원고 C 명의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사업자금,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피고 C 아니면 피고 D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 C를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피고 D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피고 D에 대한 투자금 또는 중개알선 수수료인데 분배할 투자수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의무를 부인하거나 일부는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피고 D의 지인들이고,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