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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01 2014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05:35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에 있는 당항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산마을 쪽에서 당항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부근으로 시속 60km의 속도 제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흉골 및 늑골골절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한 심장파열로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스키드마크에 다른 속도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