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1개(증 제2호), 공업용...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23:00경부터 2012. 5. 4. 04: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원룸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르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점부터 2012. 10. 3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시가 5,04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2. 11. 1. 23: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원룸신축공사장에 이르러 공사업자인 피해자 F이 설치해 놓은 에어컨 동파이프를 절취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비춰보는 등 주위를 물색하다가 순찰중인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H, I, J, K, L, M, N, O, K, H,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업장부 사본의 각 기재
1. 압수물사진의 영상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과 4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판시 범행횟수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