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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3441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3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0. 20:2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지하 2층 D역 방향 승강장에서, E 지하철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 담당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하차를 하게 된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맞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지하철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하철 승객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인간 말종, 상놈의 자식, 병신 같은 새끼” 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중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관련 전과가 수십 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