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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8 2020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남지회전교차로를 남지IC 방면에서 위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의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회전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한 D이 운전하던 E 삼성 2.4톤 이마이티 윙바디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809,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3. 08:40경 경남 창녕군 C 앞 남지회전교차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14경 G에 있는 H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D과 그 직장동료인 J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붉은색을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