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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1: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가산면 학 하리에 있는 학림 초등학교 옆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학림 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구미시 장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67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