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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128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년 경부터 수원, 안산, 인천 등지에서, 피고인 A가 임대차 보증금 등 초기 자금을 투자 하면 피고인 B가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는 등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는 고객 상담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B는 입점 업체 관리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함께 예식장을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웨딩 홀‘ 을 함께 운영하던 중, 피고인 B는 2014. 4. 20. 경 위 웨딩 홀에서 식 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G에게 “ 전 사업 자로부터 웨딩 홀을 인수하였으니 계속 거래를 하자. 육류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2주 후에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피해 자가 공급한 육류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임대차 보증금 7억 원 중 7,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8. 9. 경부터 2011. 5.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에서 피고인 A의 남편 I 명의로 ‘J 뷔페 ’를 운영하면서 합계 3억 5,9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2012. 6.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인천 부평구 K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 L 명의로 ‘M 뷔페 ’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으나 반환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웨딩 홀 사업을 계속 하여 온 결과 별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누적되어 있어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