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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14 2019가단275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대 443㎡ 중 별지 도면 표시 1~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 사실 망 D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건물 신축 피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변동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E는 1995. 6. 7.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1995. 9. 4.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18. 12. 28.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9. 1. 24.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1. 25.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9. 2. 18.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7년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 G 및 H가 있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일부 공간에서 닭 몇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①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 또는 피고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목조 건물인 이상 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에 불과하므로, 위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

피고 ① 먼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만을 상속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상속 지분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유 없다.

② 망인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해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