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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3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허가 되지 않은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C )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015. 6. 11. 경 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04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 후 프로야구 및 축구 경기에서 우승 예상 팀에 배팅하여 배팅한 팀이 우승할 경우 배당금을 환불 받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화면 캡 쳐 자료, 도박 행위자 A 자료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