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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3. 4. 25. 선고 2002허8035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2003-1,482]

판시사항

[1]대한축구협회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대한축구협회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1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축구 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산하·가맹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축구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33. 9. 19. 설립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한축구협회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공익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려면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1호 에 해당하려

면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여야 하는바, 대

한축구협회의 표장인 등록상표서비스표 " "를 그 대표자인 개인이 출

원·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표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그 명의로 상표를 출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그 대표자인 개인 명의로 위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등록받은 것이고, 위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개인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한축구협회가 사용하는 표장 그 자체라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1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서호트레이딩아이엔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화)

피고

정몽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유규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2. 10. 31. 2002당169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제5506호 (2) 상표서비스표권자:피고

(3) 출원일/등록일:2001. 3. 30./2002. 5. 30.

(4) 구성:

(5)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제2항 의 [별표 1, 2] 상품류 구분 제2 내지 6, 8, 9, 12, 14, 16, 17, 18, 20, 21, 24, 25, 27, 28, 30, 32, 33, 34류, 서비스류 구분 제36류 중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대한축구협회의 표장인데 대한축구협회가 아닌 피고 개인이 출원하여 등록받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제11호 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2당1694로 심리하여 2002. 10. 31. 다음 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본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상표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그 명의로 출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대한축구협회가 그 대표자인 피고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받은 것이어서 결국, 이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이므로 그 단서에 해당되고, 대한축구협회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대한축구협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염려도 없어 같은 항 제4호 , 제11호 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 취소 이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공공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저명한 표장을 대한축구협회가 아닌 피고 개인이 등록출원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본문에만 해당되고, 단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개인이 단체 명의의 상표를 출원한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 명의로 등록된 상표라는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어 같은 항 제4호 , 제11호 에도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대한축구협회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대한축구협회의 표장 그 자체로 상표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명의로는 출원이 불가능해 대표자인 피고 개인 명의로 등록출원한 것이어서 그 단서에 해당된다.

(2)피고 개인이 아닌 대한축구협회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대한축구협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염려도 없다.

3. 판 단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축구 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산하·가맹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축구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33. 9. 19. 설립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대한축구협회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공익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한축구협회가 위 법조 소정의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공익법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된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려면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려면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대한축구협회의 표장인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피고 개인이 출원·등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표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그 명의로 상표를 출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그 대표자인 피고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등록받은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실질적으로는 대한축구협회가 사용하는 표장 그 자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대한축구협회의 표장을 모방하거나,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1호 에 해당된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제11호 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형(재판장) 이회기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