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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53811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7. 3. 1. 피고 대학 인문대학 사회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0. 3. 1. 부교수로, 2005. 3.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어온 피고 대학의 교원으로서, 피고 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D, E, F(이하 위 3인을 통칭할 때 ‘D 등’이라 한다)의 지도교수였다.

나. 피고 대학 양성평등센터는 2012. 2. 22.경 “원고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하였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12. 8. 17. 원고가 피고 대학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성희롱 및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 대학은 2012. 8. 21.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2. 1. 원고가 별지 ‘교수 A에 대한 징계이유서’ 기재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2013. 2. 7.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된 법률과 피고 대학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