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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1차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2차 사고를 내고도 다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공탁한 금액 50만 원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나 그 죄질, 피고인의 재력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