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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나61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원고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2005. 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2003. 2. 18.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및 2007. 8. 13.자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 일시를 2003. 2. 18.로 특정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주장 대여시점과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시점 간 4년의 차이가 존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기간 동안 수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3. 2. 18.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