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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6가합760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640,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D 이천공장 내 M14 라인 Hook-up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20.부터 2016. 3. 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를 통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에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5. 4. 20.부터 2016. 2. 19.까지의 공사대금으로 1,879,684,37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6. 2. 20.부터 2016. 3. 19.까지의 공사대금으로 321,117,49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15,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의 정산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 및 피고가 원고 대신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비록 원고대리인이 2017. 3. 16.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서로 다툼이 없다’고 자백하여 피고가 지출한 간접비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바 있으나,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