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누760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1992.2.1.(913),525]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법정기일 내에 산하 전문대의 예산을 심의, 결정하지 못한 점 등을 사유로 한 임원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법정기일 내에 산하 전문대의 예산을 심의, 결정하지 못한 점과 그 산하 전문대 및 고등학교의 학내소요사태를 진정시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일응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위 법인과 각 학교의 설립운영과정, 위 예산의 심의결정이 지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가 위 법인의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모두 취소할 정도로 중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임원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이유로 들고 있는 판시 네 가지 사유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빙성 없는 증거를 채용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사실인정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인정한 판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취소처분사유 중, 소외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문성고교의 설립출연금과 창원전문대의 교비를 유용하였다는 부분은 소외 법인의 설립자이며 전 이사장인 위 소외인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양해하에 실제로 현금을 출연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한 문성고교의 교사로 사용한 건물은 창원전문대의 제3호관 건물로서 신축된 것이지, 문성고교의 건물은 아닌 것이므로 창원전문대 교비유용은 애당초 있을 수 없고(또 이것은 원고들 이전의 전임 임원들의 행위이다), 소외 법인의 이사 및 감사들인 원고들이 기채금을 기채조건에 위배하여 다른 목적에 유용하였다는 부분은 기채 당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현금으로 출연한 것처럼 작성한 출연증서상의 금원 및 문성고교의 교사이전 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고, 피고에 대하여도 이러한 기채목적으로 기채하기로 결의한 소외 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 기채승인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위 기채금의 대부분을 소외법인 및 문성고교 등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고, 위 기채금 중 소액의 금액만을 기채에 필요한 채권매입 및 기채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출한 것이어서 이 역시 유용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들은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고, 또 취소처분사유 중 소외 법인의 임원인 원고들이 법정기일 내에 창원전문대의 1989학년도 예산을 심의, 결정하지 못한 점과 그 산하 창원전문대학교 및 창원문성고등학교의 학내소요사태를 진정시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일응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판시와 같은 위 법인과 각 학교의 그간의 설립운영과정, 창원전문대의 1989학년도의 예산의 심의결정이 지연된 사정 및 위 학내소요사태의 발생원인과 그 경위, 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원고들의 노력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가 위 법인의 임원 전원인 원고들의 임원취임승인을 모두 취소할 정도로 중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사립학교법상의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