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9,450,9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4. 3.경 동창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이후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갖고 그 무렵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8.부터 2017.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총 27,086,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대여금 중 2015. 12. 11.자 90만 원과 2016. 3. 18.자 110만 원 등 200만 원은 제외).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대여금 중 2017. 9. 8.자 대여금 290만 원 중 190만 원, 2017. 11. 28.자 대여금 260만 원 중 160만 원 등 도합 3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5. 21. 180만 원, 2015. 8.경 200만 원 등 도합 380만 원을 현금으로 각 차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경 원고에게 선박 감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수강을 하여야 하는데 학원비를 대신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17. 주식회사 C에 피고의 학원비 285만 원을 대납하였다.
바. 피고는 신용상의 문제로 2014. 5.경 원고 명의로 제네시스 쿠페(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입한 뒤 이를 타고 다녔다.
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위 승용차 구입 당시 승용차 대금 중 일부금액 480만 원, 2014. 6.부터 2015. 8.까지 15회 할부금 6,927,236원, 보험료 988,060원, 취득세 728,000원, 자동차세 571,630원 등 총 14,014,926원을 대납해 주었다.
아.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금 중 2017. 7. 26. 50만 원, 2017. 8. 27. 50만 원 등 도합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8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