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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하던 중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고, 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도주를 우려한 F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과 팔꿈치로 F의 가슴을 밀치고, F을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