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21 2018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09. 23:10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0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뇌병변 4급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