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5 2012고단3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6.경 원주시 C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7세)이 자신의 딸을 왕따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2. 08:30경 위 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의 딸의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던 중 위 초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 E(여, 7세)가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F(여, 35세)이 E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상태로 복도에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에요, 애를 왜 때렸어요”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애 엄마를 데려와, 니가 애 엄마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인 피해자 G(여, 35세)이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G,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