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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1:45경 부산 연제구 C 3층 D 피시방에서 컴퓨터에 마우스가 없다며 종업원 E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종업원이 이를 가져다주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피시방 손님 F과 시비하여 피시방 앞 입구로 함께 나가는데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G도 따라나갔다.

피고인은 위 D 피시방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방어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공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