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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3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2:1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소주 환불을 요구하다

영수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어린 놈의 새끼, 소주병으로 머리를 깨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자 그에 불만을 품고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스티커 발부를 당했다. 장사하기 싫냐, 이 새끼 상습범이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종 누범기간 중에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형사 처벌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