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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건 취득세 등의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29 | 지방 | 2001-03-27

[사건번호]

제2001-129호 (2001.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한 건물을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라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24.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건물(연면적 46,837.7㎡, 대지 2,941.5㎡,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1,473,643,430원, 농어촌특별세 26,974,460원, 등록세 591,997,250원, 교육세 108,532,810원, 합계 2,201,147,9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지 않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0.4.28. 이건 건물을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으면서 2001.12.31.까지 이건 건물을 “패션산업 전문 벤처집적시설”로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재 벤처빌딩으로 조성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취득세 등의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① 3층 이상의 건축물에 1,500㎡이상의 연면적을 확보하고, 6개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②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벤처기업이 차지할 것 ③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연면적의 100분의 75이상을 벤처기업과 지원시설이 차지할 것 ④ 벤처기업 등이 차지한 면적외의 면적은 벤처기업등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차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28. 이건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고, 2000.7.24. 사용승인을 받은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00.8.24. 현지확인결과 이건 건물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한 건물을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라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은 이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완료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지하9층 지상23층의 이건 건물에 단1개의 벤처기업만이 입주하여 있으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요건(3층이상의 건축물에 1,500㎡이상의 연면적 확보, 6개 이상의 벤처기업 입주, 확보된 연면적의 50/100이상을 벤처기업이 차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