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1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11. 16. 13:10 경 피해자 B( 여, 85세, 가명) 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 빌라 앞 도로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세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1. 24. 12:40 경 위 빌라 1 층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O 층 OOO 호의 현관문 앞까지 올라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 현장 사진, 방범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 인근 CCTV 확인, 참고인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 상 세 불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를 앓고 있는 바 그 정도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