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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3나477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11 내지 13,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D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성동구 C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인바,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K 지상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K 주택’이라 한다

)과 L 지상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L 주택’이라 한다

)을 이 사건 조합에서 매수하는 업무를 중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2001. 7. 9. 재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할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분양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원고의 중개행위 1) 원고는 2003. 5. 13. 이 사건 K 주택 중 103호, 104호, 203호, 302호에 관하여, 같은 달 16. 이 사건 K 주택 중 102호, 202호에 관하여 각 그 소유자들로부터 피고가 이를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2003. 6. 3. 이 사건 L 주택 중 지층 비02호, 지층 비03호, 지층 비04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M으로부터 피고가 이를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다세대주택 중 이 사건 K 주택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은 2003. 9. 16. 그 각 매도인인 전 소유자들로부터 E의 대표이사인 I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K 주택 102호는 2004. 1. 16. 그 매도인으로서 전 소유자인 O로부터 E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