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8누77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8줄의 “20호증” 부분을 “20, 2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2줄의 “이 법정” 부분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18줄의 “이는 이 사건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원고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는 이 사건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원고의 민원에 따라, 서울 중랑구청 소속 공무원이 2017. 5. 12. 이 사건 건물에 출장을 가 2층과 3층의 내부가 2013. 8.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내부 공사(방문과 벽 일부 철거)된 후 출장 당시 공실 상태에 있어 주거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일 뿐이다.』 제1심판결서 이유 8쪽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장모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 G와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할 당시 2층, 3층은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임차인들이 무단으로 2층, 3층에서 거주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I의 위 증언은 H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G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각 배치되는 것으로, I과 원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