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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9.11 2019나10202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8,871,100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위임 보수액의 감액 피고는, 설령 피고의 용역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그 액수가 적어도 70% 이상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위임업무는 시공사 선정 및 PF 금융 추천과 그에 따른 부수업무인데, 원고가 추천한 시공사 및 PF 금융사와는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계약이 이루어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직접 접촉한 시공사 및 PF 금융사가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위임업무가 전적으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경위, 원고의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액(용역비)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560,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는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을 50% 감액한 28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액된 용역비 280,000,000원 중 미지급 잔액 118,871,100원(= 280,000,000원 - 161,128,9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