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3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아이 폰 6 1개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 사기의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 금이 인출되지 않아 금전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