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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8 2015노6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치료 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 별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설령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질병의 종류를 바꿔 가면서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퇴행성 슬 관절염, 요추 추간판 탈출증, 치핵 근수술의 시행 등으로 일정 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사실이나 원심의 설시와 달리 피고인이 강릉 아산 병원 등 상급 병원의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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