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39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