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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5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발령 받고 2012. 6.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21:21 경 대전 동구 대전로 868에 있는 솔랑 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1582에 있는 금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