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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3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1:4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클럽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같은 날 01:55경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움켜쥔 후, 다시 피해자 D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톡톡 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 클럽 CCTV 동영상 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2019. 6.경 피해자 E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2명이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