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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67085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구 E 주식회사와의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구하는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2012차전19500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6.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7. 17.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주장의 채권과 관련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있으나 이 법원에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